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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음주운전 - 징계와 형사처벌

임대차 종료 때 보증금에서 수리비를 공제할 수 있을까?

계약이 끝났는데 임대인이 수리비를 이유로 보증금 일부를 돌려주지 않는다면, 모든 수리비를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통상적인 사용으로 생긴 낡음과 임차인의 책임으로 생긴 훼손은 구분해야 합니다.

통상적인 마모와 임차인 책임

임차인은 집을 사용한 뒤 돌려줄 의무가 있지만, 생활하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마모까지 새것처럼 복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햇빛에 따른 벽지 변색이나 가구를 놓았던 자국처럼 통상적인 사용으로 생긴 변화는 보통 임차인의 수리비 부담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반면 고의·과실로 문이나 바닥을 파손하거나, 누수 사실을 알고도 알리지 않아 피해가 커진 경우에는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원상회복 특약이 있더라도 문구와 훼손 경위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공제 근거와 금액 확인하기

임대인이 공제를 주장하면 어떤 부분이 언제 훼손됐는지, 임차인에게 책임이 있는 이유와 수리비 산정 근거를 확인하세요. 입주·퇴거 당시 사진, 점검표, 수리 견적이나 영수증을 확보하면 도움이 됩니다. 퇴거 전에는 상태를 촬영하고, 수리가 필요하다는 통보를 받으면 문자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툼이 있다면 공제 항목과 금액을 구체적으로 나눠 협의하고, 동의하지 않은 비용을 일괄 공제하는 데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벽지에 생활 얼룩이 있으면 무조건 물어줘야 하나요?

얼룩의 정도와 원인, 계약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통상적인 사용 흔적인지, 임차인의 부주의로 생긴 훼손인지 사진과 입주 당시 상태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Q2. 임대인이 견적서 없이 수리비를 공제해도 되나요?

공제에 동의하기 전 비용 산정 자료와 훼손 근거를 요청하세요. 견적서만으로 책임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책임 여부와 실제 필요한 수리 범위를 함께 따져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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