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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음주운전 - 징계와 형사처벌

집주인이 바뀌면 임대차계약을 다시 써야 할까?

살고 있는 집이 매매돼 집주인이 바뀌어도 임대차계약이 곧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새 소유자에게 계약을 주장할 수 있는지는 대항력 요건을 갖췄는지와 소유권 이전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항력이 있으면 계약은 이어집니다

주택을 인도받아 실제로 거주하고 주민등록을 마치면 대항력을 갖출 수 있으며, 효력은 요건을 모두 갖춘 날의 다음 날 발생합니다. 이때 소유권을 취득한 새 집주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통상 계약서를 새로 쓰지 않아도 기존 계약의 기간과 조건이 유지됩니다. 계약이 끝날 때 보증금을 돌려줄 책임도 원칙적으로 새 집주인에게 넘어갑니다.

소유자 변경 때 확인할 점

등기부등본으로 소유권 이전 여부와 새 소유자를 확인하고, 보증금·차임 지급처가 바뀌었다면 소유자임을 확인할 자료를 요청하세요. 기존 계약서와 보증금 지급 내역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이사와 주민등록을 마치기 전에 소유권이 이전됐다면 새 집주인에게 계약을 주장할 수 있는지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단순히 매매 소식을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새 계좌에 바로 송금하지 마세요.

자주 묻는 질문

새 집주인이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하면 꼭 응해야 하나요?

기존 계약이 새 집주인에게 승계되는 경우라면 재작성은 보통 필수는 아닙니다. 새 문서에 서명하기 전 보증금, 만료일, 특약이 기존 내용과 달라지지 않았는지 확인하세요.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 집이 팔리면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대항력 있는 임대차를 승계한 새 소유자에게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유권 이전 시점이나 대항력 요건에 다툼이 있으면 등기와 전입·인도 날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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