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무원음주운전 - 징계와 형사처벌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은 언제 신청할까?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아 이사를 해야 한다면, 먼저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서를 냈다는 이유만으로 권리가 보전되는 것은 아니므로 등기 완료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요건과 절차

임대차가 종료됐고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은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뿐 아니라 해지 통고 등으로 임대차가 적법하게 종료된 경우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임대차 종료 사실, 보증금 미반환 사실을 확인할 자료 등을 준비하고, 신청서에는 주택의 표시와 미반환 보증금 등을 기재합니다. 종료 전에는 원칙적으로 신청할 수 없으므로 해지 의사표시가 필요한 계약이라면 통지와 도달 시점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사 전 반드시 확인할 점

법원의 결정이 내려진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마쳐진 뒤 이사하고 주민등록을 옮겨야 기존에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등기 완료 전에 먼저 점유를 넘기거나 전출하면 권리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등기명령은 보증금을 즉시 지급하게 하는 절차는 아니므로, 등기 후에도 반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별도의 청구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증금 일부만 못 받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임대차가 종료됐고 보증금 일부가 미반환 상태라면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실제로 돌려받지 못한 금액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신청만 해두면 바로 이사해도 되나요?

아니요. 신청 접수나 법원 결정만으로 이사하지 말고,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됐는지 확인한 뒤 주택을 인도하고 전출해야 합니다.

←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