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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음주운전 - 징계와 형사처벌

임대차계약 전 등기부등본,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등기부등본을 확인할 때는 소유자 이름만 보지 말고, 집에 설정된 권리와 계약 상대방의 권한까지 살펴야 합니다. 다만 등기부만으로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갑구에서 소유자와 압류 여부 확인

갑구에는 소유권 변동과 압류·가압류·가처분·경매개시결정 등이 표시됩니다. 계약 상대방이 현재 소유자인지 신분증과 대조하고, 소유자가 아닌 대리인과 계약한다면 위임장과 본인 확인 자료를 살펴보세요. 신탁등기가 있다면 등기상 소유자와 임대 권한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을구의 근저당권과 다른 위험도 함께 살피기

을구에는 근저당권이나 전세권 등 소유권 외 권리가 기재될 수 있습니다. 권리의 접수일과 순위를 확인하고, 보증금과 함께 고려해 위험을 판단해야 합니다.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실제 남은 대출금과 같지 않으므로, 등기부 숫자만으로 안전 여부를 단정하지 마세요. 다가구주택의 다른 임차인 보증금처럼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는 정보도 있으니 임대인에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 때 확인한 뒤에도 잔금 지급 전 등기부를 다시 발급해 변동이 없는지 살피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저당권이 있으면 계약하면 안 되나요?

그 자체로 계약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선순위 권리와 보증금, 주택의 가치 등을 함께 따져야 하며, 임대인의 대출 상환 약속만 믿고 판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다가구주택의 다른 세입자 보증금도 등기부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등기부에는 다른 임차인의 보증금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임대인에게 선순위 임대차 정보를 요청하고, 확인 가능한 자료와 함께 보증금 회수 위험을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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