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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음주운전 - 징계와 형사처벌

월세를 연체하면 임대인은 언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

월세를 한 번 늦게 냈다고 곧바로 계약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 임대차에서는 연체된 차임의 합계가 2기분에 이르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지 의사표시와 실제 퇴거 절차는 구분해야 합니다.

연체액은 두 달 연속 미납해야 계산될까?

민법상 기준은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했는지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두 달 연속으로 월세 전액을 내지 않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월세가 50만 원이라면, 여러 달에 걸친 미납액을 합해 100만 원에 이르는 경우가 기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일부만 낸 달이 있더라도 실제 미납액을 따져야 합니다. 계약서에 납부일이 정해져 있다면 그 날짜를 확인하고, 이체 내역과 임대인의 입금 확인 자료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체액이 기준에 이르면 바로 퇴거해야 할까?

연체액이 기준에 이르면 임대인은 해지 의사를 표시할 수 있지만, 그 사실만으로 임차인을 즉시 내보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지 의사표시가 있었는지, 언제 도달했는지 등을 살펴야 하며, 임차인이 나가지 않는다면 임대인은 통상 명도 청구 등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임대인이 임의로 도어락을 바꾸거나 짐을 반출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연체 사실이나 해지 통지를 받았다면 금액과 납부 내역을 확인하고, 다툼이 있으면 문자·계좌 기록 등을 정리해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Q1. 월세를 두 달 연속 밀려야 해지 사유가 되나요?

아닙니다. 연속 여부보다 미납 차임의 누계가 2기분에 이르는지가 기준입니다. 월세가 달마다 다르거나 일부를 납부했다면 실제 계약 내용과 미납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Q2. 해지 통지를 받은 뒤 밀린 월세를 내면 계약이 자동으로 유지되나요?

자동으로 유지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기준에 이른 연체를 바탕으로 해지 의사표시가 이미 도달했다면, 뒤늦은 변제만으로 계약이 되살아나는 것은 아닙니다. 통지 시점과 당사자 간 합의 여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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