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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음주운전 - 징계와 형사처벌

주택 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언제 어떻게 행사할까?

주택 임대차 계약이 끝나갈 때 계속 거주하고 싶다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행사 시기를 놓치거나 의사를 전달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분쟁이 생길 수 있으므로, 기간과 통지 방법을 함께 확인하세요.

행사 기간과 갱신의 효과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계약 종료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계약서의 만료일을 먼저 확인하세요. 갱신요구권은 한 차례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된 임대차 기간은 원칙적으로 2년으로 봅니다. 임대인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의 차임 연체 등 법정 사유가 있거나, 임대인 또는 일정한 직계가족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는 갱신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통지는 기록으로 남기기

갱신 의사는 문자메시지, 이메일, 내용증명 등 나중에 내용과 도달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단순히 대화를 나눈 경우에도 의사표시가 될 수 있지만, 언제 어떤 내용이 전달됐는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계약 종료나 갱신 거절을 통지했다면 그 내용과 날짜도 보관하세요. 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계약에서 보증금이나 차임을 조정할 때는 법정 증액 제한과 적용 요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구두로 갱신을 요구해도 효력이 있나요?

구두 의사표시도 가능하지만, 임대인이 통지를 받았는지와 시점을 증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통화 뒤 문자로 요구 내용을 다시 보내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갱신된 뒤에도 임차인이 계약을 끝낼 수 있나요?

임차인은 갱신된 계약의 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통지 도달일을 확인할 자료를 보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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